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 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병화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 4 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 5 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6 조【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 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이해충돌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8 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임직원 상호 관계 】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전송,공유 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5. 고객사 및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지식재산권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