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행동규범




병화와의 입찰, 위탁업무, 계약이행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 여 병화의 협력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사항에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사회적 윤리의 책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력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취지 및 아래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파합니다.



1. 윤리 경영

< 준법 경영 >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이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 선,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위탁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윤리,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양사간 거래에서 관련 법규나 계약의 위반행위가 있거나 알게 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사항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 시정하며 위반사실을 병화의 규범준수 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정보 보안 >
협력사는 영업비밀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며, 모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업무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누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적인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데이터의 무단 훼손을 하지 않으며, 개인 이익에 준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원 보호 >
협력사는 협력사와 근로자 내부 고발자의 기밀유지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 >
협력사는 원부자재 생상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 적 이슈를 점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유통되는 원부자재, 제품, 부품의 원산지 및 출처를 파악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인권 경영

< 차별금지 >
협력사는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국적, 결혼 여부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합니다.

< 인도적 대우 >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 아동 노동 착취 금지 >
협력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되며, 최소 근로 연령은 국내 법규에 따라 결정해야합니다.

< 근로 시간 >
협력사는 근로 일수와 시간에 대해 국내 법규가 정하는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금과 복리후생 >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에 최소 임금, 초과 근무시간,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결사의 자유 >
협력사는 국내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사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을 조직·가입·거절할 수 있는 근로 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보복이나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한 경영 진과 공개적으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안전 경영

< 산업 안전 >
협력사는 물리적인 위험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고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제어, 예방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하고 정비가 잘 된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산업 위생 >
협력사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 기술적 또는 행정 적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비상 상태 대비 >
협력사는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산업 재해 및 질병 >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 육체 노동 >
협력사는 육체 노동의 위험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체 노동에는 수작업,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반복적이거나 체력소모가 심 한 조립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
협력사는 생산 시설이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읜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을 위한 장치, 방호 벽을 제공하고 설비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4. 환경 경영

< 환경 인허가 및 보고 >
협력사는 필수 환경 인허가 사항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
협력사는 병화의 환경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배출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이나 기타 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처리를 관 리해야 합니다.

< 폐기물 및 폐수 >
협력사는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운영상 공정, 위생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합니다.

< 대기 오염 >
협력사는 제조 공정 운영시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나 공정 중 발생한 연소부산물은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배출 이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사, 통제, 취급해야 합니다.

<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
폐수와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은 오염원에서 저감 또는 제거하거나 생산, 정비, 시설 공정 변경, 원료 대체, 보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감소시키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경영 시스템

협력사는 관련법과 규정, 고객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병화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협력사와 함께 실천해 나가길 기대하며, 상호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